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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벼락치기 비법, IRP·연금저축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부가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돌려주거든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두 상품을 합산해서 가입했을 때,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환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두 상품에 연 70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700만 원을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은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납입 하고, 300만 원을 IRP에 넣는 것과, IPR에만 700만 원을 채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경우 모두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만 세액공제


그런데,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천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도 되는 상품이 맞는지 각 상품별 특징과 장,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55세가 넘으면 저축해두었던 돈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교적 낮은 소득세(3.3%~5.5%)를 내게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소득에 따라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단, 근로소득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안정적이지만 비교적 낮은 이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연 400만 원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를 10여일 남겨둔 지금 가입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죠.


지금 당장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게 됩니다. 하이 리스트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높은 수익률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연금저축펀드 상품이 적합하겠네요.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역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퇴직금 계좌에 돈을 적립해 노후에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해두기도 하고, 그밖에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은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연 7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한 돈으로 연금펀드나, ETF, 예금상품을 사서 운용하는 방식이죠. 연 700만 원 납입 시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 1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필요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법에서 인정해 주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무조건 700만 원을 꽉 채우는 게 정답일까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는 건 맞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목적은 노후대비라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이 목적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형태가 됩니다. 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도 납입액의 16.5%이고 중도해지 시 내는 소득세도 16.5%이거든요. 그런데, 년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다면 세액공제는 13.2%만 받았는데 중도해지 시 소득세는 16.5%를 내야 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올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넣었는데, 내년에 그 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올해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 현금흐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연금저축, IRP 모두 말일까지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은행마다 거래마감 일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보다는 3-4일 정도 여유롭게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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