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짚고 넘어가야할 3가지 POINT
<출처: 소방청>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화재사고 사망자> 중 58.3%에 해당하는 201명이, <화재사고 부상자> 중 42.7%에 해당하는 790명이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작년 한 해 발생한 화재사고의 27% (11,765건)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주택화재보험이 있다. 이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Point 1. 보상 기준 확인
주택종합보험 가입 시 제일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화재 시 보상 기준 확인이다. 보상 기준에 따라 실제 보상을 받을 때 큰 차이가 있다.
– 보험가액 산정 기준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재조달가액과 시가로 나뉜다. 재조달가액은 동일한 주택을 새로 짓는데 드는 금액, 시가는 여기에 사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 건물 사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점차 크게 적용되니 보험가액 산정 기준은 시가보다 재조달가액이 유리하다.
-보험금 지급 기준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은 ‘건물금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 되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금액이 80%를 넘지 않을 때다. 이때 보험사는 피해금액에 비례보상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비례보상비율 : 보험가입금액 / 건물금액의80% 해당액)
실손보상형의 경우, 비례보상형보다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보상을 받을 때는 훨씬 유리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전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은 꼭 비교해보고 가입하실 것을 추천한다.
Point 2. 전세나 월세여도 준비는 필요
<제공: 굿초보>
‘진짜 내 집도 아닌데, 꼭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걸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나 월세라는 이유로 주택화재보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을 임차하고 계신 분들도 주택화재보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바로, 원상복구의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집을 빌린 사람이 해당 건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주택화재보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복구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 부담해야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도 주택화재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든든할 것이다.
Point 3. 꼭 챙겨야할 배상책임담보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같은 한국의 주택구조상, 우리 집에서 불이 날 경우 이웃집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발생한 이웃집의 손해도 내가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주택화재보험의 ‘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하면, 이웃집의 피해도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의 54.6%가 부주의였다고 한다.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정의 행복을 안전하게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