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기초]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및 발급방법!

카페를 가거나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귀찮아서 안 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그 비율이 엄청 높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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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고 지나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왜 해야하는 지 핀다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먼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현금영수증을 해야 할까요? 이유는 바로 세금 혜택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 혜택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가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것과 비교하면 현금영수증의 세금 혜택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개념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을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의 25%는 750만 원입니다.

850만 원 – 750만 원 =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0만원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할 일이 생기면 꼭 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다음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회원 가입 및 카드・휴대 전화번호 등록  또는 ARS전화 126번( 국번 없이 ) 전화해서 등록 후 발급 받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간혹 현금영수증을 꺼리는 상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 당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다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혹 거부하는 상인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해당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니, 꼭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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