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기초]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및 발급방법!
카페를 가거나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귀찮아서 안 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그 비율이 엄청 높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어요.
더 많은 금융 정보를 원한다면?
핀다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주 알찬 금융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귀찮다고 지나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왜 해야하는 지 핀다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적립식카드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현금영수증을 해야 할까요? 이유는 바로 세금 혜택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 혜택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가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것과 비교하면 현금영수증의 세금 혜택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념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을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의 25%는 750만 원입니다.
850만 원 – 750만 원 =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0만원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할 일이 생기면 꼭 하는 것으로!
다음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회원 가입 및 카드・휴대 전화번호 등록 또는 ARS전화 126번( 국번 없이 ) 전화해서 등록 후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꺼리는 상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 당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다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혹 거부하는 상인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해당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니, 꼭 발급받으세요.
핑백: 히트다 히트! 여름철 전기세 절약 하는 방법 5가지 - 핀다(Finda)
핑백: [ 연말정산 신용카드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