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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 꼭 지켜야 하나요?



건강검진-보험-체크사항-고지-의무

A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대해 자신하고 있었다가, 덜컥 겁이나 암보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설계사로부터 최근 진료, 치료 이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듣자 고민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뭔가 찜찜한 기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작은 질병이 생기면 건강을 염려하게 됩니다. A씨처럼 보험을 알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가지 알릴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알릴 사항 고지’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주체가 되는 계약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의 의무입니다. A씨가 설계사로부터 들은 질문은 두 번째인 고지 의무에 해당하죠. 고지 의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위반할 경우 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대장 용종 제거 사실을 숨긴 후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A씨의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보험 가입 전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대장 용종, 갑상선 결절, 자궁 물혹 등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치료 이력을 알리면 불리하지 않을까?


물론, 치료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보험 가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대장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미리 고지하고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설계사나 상담원의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실제 보험금 심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꼭!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별개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입, 자필서명한 내용이 기준이 되니 유의하세요. 보험 가입 전 고지해야 하는 알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은 사항

- 단순 건강 검진 포함 / 하루라도 병원에 간 경우 포함

- 3개월 이내 약물을 복용한 사항

-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항 - 기존 진단 · 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하나라도 받은 사항

- 입원 / 수술(용종 제거, 제왕절개 포함)

-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

-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항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보균

까다로워 보이지만, 기간만 잘 체크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 사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단순 감기 등 사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정한 ‘알릴 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고지하면 됩니다. 만약 A씨가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것이 청약일로부터 5년 이전이라면, 보험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안전장치가 되는 보험!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의무도 꼼꼼히 챙겨 확실하고 든든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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