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승백서, 부양가족 공제받기 (+의료비 공제 팁)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꼼꼼히 챙기면 환급 보너스를 두둑히 챙길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 바로 부양가족 수대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활용인데요. 오늘은 인적공제의 핵심인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부양가족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더 들어가니 일정 금액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공제 대상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 |
공제금액 (1인당) |
기본공제 | 본인 | 150만 원 |
배우자 | ||
부양가족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00만 원 |
장애인, 중증질환자 | 200만 원 | |
부녀자 | 50만 원 | |
한부모 | 100만 원 |
기본공제 공제요건
본인 기본공제는 별다른 요건없이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 요건만 잘 신경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단, 대상별로 공제요건이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소득조건입니다. 부양가족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연간 소득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은퇴 후 연 516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 ▶ 공제가능
·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자녀 ▶ 공제불가 · 현재 소득이 없지만 1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배우자 ▶ 공제불가 |
두 번째는 연령조건입니다.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 ▶ 아버지만 공제가능
· 만 22세 대학생 자녀 ▶ 공제불가 ·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30세 형제자매 ▶ 공제가능 |
마지막은 거주조건입니다. 기본공제가 최저 생계비를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목적인만큼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거상태여야 하는데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부모님, 자녀)은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에 따라 별거상태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끼리, 형제자매끼리 해당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됩니다.
·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 ▶ 공제가능
· 해외에서 유학중인 자녀 ▶ 공제가능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 공제불가 · 아파트 옆 동에 거주 중인 형제자매 ▶ 공제불가 |
추가공제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요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공제대상 |
공제금액 (1인당)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중증질환자 | 200만 원 | 장애인, 중증질환자(진단일로부터 5년간)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 ▶ 기본공제 150만 원 * 2 + 추가공제 100만 원 *2 = 500만 원 공제가능·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여성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한부모) = 250만 원 공제가능 |
부양가족 연말정산 TIP
요건에 따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니 꽤 큰 금액이죠!
·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 ▶ 두 분 모두 공제가능
· 만 22세 대학생 자녀 ▶ 공제가능 · 총 급여액 3,500만원의 배우자 ▶ 공제가능 |
또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가 적은 쪽으로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은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지만 환급 받지 못하면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곧 돌아올 2020년 2월, 흐뭇한 급여명세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