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코로나 혜택 적용됐다는데,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
아.. 복잡하고 귀찮지만, 기대되는 것. 그 이름, 연말정산!
올해는 코로나(Covid-19)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2021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총정리 및 나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해 봅시다.
1.소득공제율이 높아졌어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존재 화이팅)
작년까지는 1년 내내 소비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동일했지만,
올해는 우리 모두 힘내라는 의미에서 월별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졌어요.
[표 – 2020년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 한눈에]
※ 참고 : 문화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2020년은 월 구간별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다 달라요.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특정 구간에 사용금액이 많다면 더 눈여겨 볼만합니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공제율이 동일하지만,
3월은 모든 소비 수단의 소득공제율이 2배로 적용됩니다.
4~7월은 소비 수단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2.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어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됐습니다.
[표 – 2020년 급여 별 총 한도액 한눈에]
3. 기타 변경사항
*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나요?
2020년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주택을 구입해 얻은 이익(ex, 거래 차액 및 임대 수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휴가 중인가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급여 구간 별 한도액을 확인 할때 고려해 주세요.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했나요?
이공계 박사, 5년 이상 외국 연구기관 종사자 등 일정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50세 이상이신가요?
연간 총 급여가 1.2억원 미만이라면 공제한도가 600만원 (기존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2020 연말결산 내용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전에 돌입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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