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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모든 것(feat.대응방법)


보이스피싱의-모든것-대응방법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입니다. 나핀다씨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전화드렸습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단골 멘트로 수많은 피해를 낳았던 그놈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십수 년간 계속돼온 고전적인 수법에 누가 당하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범죄 피해액만 7744억 원에 달하고 피해 액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죠.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도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게 ‘대출사기형’입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준다거나 시중 은행의 신용 한도 이상 대출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죠. “연 2%대 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일단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직접 송금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아 실제로 대출을 일으킨 뒤 가로채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상황과 개인 정보는 넘겼지만 아직 대출은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나눠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이 발생한 뒤라면 무조건 ‘112’, “대출금 거래 중지해주세요”


1단계. 112 신고하기

보이스피싱범은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해 마치 은행처럼 개인 정보를 수집해가는데요, 이 개인 정보로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이때 대출 승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필요한데, 보이스피싱범에게 인증번호까지 전달하면 대출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 대출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선 경찰서나 파출소보다도 112로 신고하면, 금융사와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가장 빠르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출되고 나면 찾을 확률이 떨어지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최대한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긴급 거래정지를 신청하려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범에게 대출 승인을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해 제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제 명의로 진행된 대출금의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이체된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 또한 거래정지를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금융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기

일단 긴급 거래정지로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았다면, 다음으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에 신고해야겠죠. 만약 대출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됐다면 그 대출금이 흘러간 금융사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 내역도 확인하고, 지급 정지 처리가 잘 됐는지도 재확인해 봐야 합니다.


112 신고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되고,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의 소명을 거쳐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자세한 민원 상담과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 정보를 넘겼다면? ‘개인 정보 노출’ 등록해 도용 막기


금융감독원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개인인증 후 등록 (pd.fss.or.kr) 하면, 보이스피싱범이 내 정보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도용된 계좌는 없는지 조회하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로 접속해 개인인증을 하면 ‘내 계좌 한눈에’, ‘내 카드 한눈에’, ‘대출 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도용된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밤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개설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바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 명의도용된 휴대폰 개통 여부 조회하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로 접속 (www.msafer.or.kr) 해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하면 내 명의도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전화 회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가입 제한 서비스를 선택해 당분간 신규 가입을 원천 봉쇄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 조치를 취하는 사이 내가 모르는 회선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와 ‘도용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와 함께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도 구축할 예정인데요, 112로 신고만 하면 그 정보를 센터에서 통합 분석·관리하면서 관련 기관과 연계해 계좌 지급정지부터 수사 피해금 환급까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방심하는 틈을 노리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니까요. 우리 스스로 그 어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도 대출이나 수사를 명목으로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를 묻거나 인증 혹은 앱 다운로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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