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카드 한눈에 ’ & ‘ 내 계좌 한눈에 ’로 숨은 돈 찾은 후기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 내 카드 한눈에 ’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로써 기존 서비스였던 ‘내 계좌 한눈에’와 함께 잊고 있던 계좌, 카드 목록을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만든 건데 까먹을 수 있나?’ 싶지만, 실제로 조회해보면 어린시절 만든 입출금계좌, 전 직장 월급통장, 제휴혜택 때문에 개설한 신용카드 등 잊고 있던 계좌, 카드 목록을 확인하게 되실 수 있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숨은 돈까지 발견할 수 있다!
내 카드 한눈에
보유한 카드 정보를 말 그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카드 정보 조회를 위해 고객이 각 카드사를 통해 일일이 조회해야 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카드사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받아볼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제공:굿초보>
* ‘내 카드 한눈에’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 보유 카드 목록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 포함)
– 카드별 이용한도,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카드사별 운영기준에 따라 조회 가능)
– 카드사별 포인트 (잔여포인트 / 2개월 이내 소멸예정 포인트)
* 조회 가능한 금융사
–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BC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씨티은행)
* 포인트 조회는 아래 10개 금융사만 가능!
–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보유카드 조회 방법
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필요) 단계만 거치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어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했다.
에디터의 보유 카드목록
“ 내 명의의 카드가 6개나 있었다 “
이미지 출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상세조회 영역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세 카드정보(카드종류/휴면여부)와 결제예정금액, 최근 이용대금(3개월 이내)을 볼 수 있다. 다만 건별 상세 이용내역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 번에 내 카드들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잊고 있던 카드를 조회해보기에 딱 적당했다.
* 보유포인트 조회 방법
카드정보조회와 동일한 단계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이미 카드정보조회에서 본인인증을 마쳤다면 다시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에디터의 보유 포인트 목록
“1포인트 = 1원이니까, 약 6만 2천원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셈!”
이미지 출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무려 1,3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제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10월부터는 ‘1포인트=1원’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묵혀 있던 카드 포인트도 다시 찾아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내 카드 한눈에’ 카드 포인트 조회에서는 10개 금융사의 잔여 카드 포인트와 2개월 내 소멸 예정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볼 수 있다. 잠들어 있던 카드 포인트를 찾았다면 대금 결제나 아파트 관리비, 항공 마일리지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좌통합조회 서비스다. 어릴 적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던 통장, 대학시절 용돈 계좌, 전 직장 월급 통장 등등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계좌를 개설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이통장도 점점 사라지는 요즘, 모든 은행의 계좌들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결제원를 통해 각 금융사의 모든 계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볼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굿초보>
* ‘내 계좌 한눈에’ 세부 서비스
– 본인 명의의 보유계좌 조회
– 잔고이전 및 해지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고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가능)
*보유계좌 조회 방법
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필요) 단계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의 보유카드/포인트 조회 방법과 동일하다.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세 가지 모두 추가 인증없이 조회해볼 수 있다. 조회결과 화면은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두 가지로 나누어 나오니 유의하자!
에디터의 보유 계좌목록
“ 예 · 적금 포함 총 12개의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가 4개나 있었어요 ”
이미지 출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사별 계좌 목록을 활동성 계좌와 비활동성 계좌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비활동성 계좌는 최근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로, 잊고 지내던 계좌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에디터의 ‘기업은행’ 계좌는 개설일이 1996년, 최종거래일이 2004년으로 마지막으로 입출금을 한지 15년이나 된 잊혀진 계좌였다.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 이용 방법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계좌의 잔고를 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전하고 해지하는 서비스이다. 여러 금융사의 비활동성 계좌도 한 번에 해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보유계좌목록] 페이지에서 비활동성 계좌가 있는 금융사 선택해 [조회] >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잔고는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할 수 있다. 이때 본인계좌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잔고가 수수료보다 적다면 해지를 진행할 수 없다.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이전을 신청한 계좌로 잔고가 입금된다.
“ 잊고 있던 계좌로부터 61,203원이 이체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 카드 한눈에’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술과 금융의 만남으로 금융생활이 조금씩 편리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기사 역시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