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대출권유 전화 이제 그만! (feat. 두낫콜)
“치아보험, 암보험 전화 이제 안 받고 싶다”…모르시나요 ‘두낫콜’
전체 금융업권 ‘One-Click’으로 일괄 수신 거부
수신 거부 의사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치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상조보험, 대출까지…이 같은 광고성 전화로 하루에도 몇 번씩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을 법합니다. 거래처 전화인 줄 알고 회의 중 잠시 나가 받은 전화가 보험 가입 권유나 대출 전화였다면 혈압이 급상승하죠.
이렇게 보험 가입이나 대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금융업권 연락 중지 청구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을 이용하면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화나 문자메시지 수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체 업권 일괄 등록’ 기능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권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개선했습니다.
기존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경우 2년간 유효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 방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우선 금융업권 두낫콜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 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 거부 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 등입니다.
금융업권 두낫콜 서비스는 지난 2014년 3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 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금융업권이 서비스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더 그렇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두낫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업권이나 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해당 금융기관에 전달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이 반영되는 2주가 지나면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상품 홍보 등 마케팅 목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 외 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낫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관련 두낫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