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 원 이상 집 사면 대출금 몽땅 회수?
지난 11월 13일 주택 마련을 앞둔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새로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핵심 골자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추세를 멈추기 위해 은행권에 신용대출을 관리하라는 장단기 과제를 내린 것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총량 관리 강화
앞으로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전체 신용대출 목표치에 도달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2016년 말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되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치며 다시 상승추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최근 발표된 3분기 가계 신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은 1682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건정성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먼저 은행의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상환능력 심사 강화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고소득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큰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큰 제한을 둔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40%(은행)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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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0일 이후부터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연 소득이 8천만 원을 넘는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자에게도 DSR 심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11월 30일 이후부터는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받은 금액은 2주 내로 회수 조치됩니다. 과도하게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처럼, 30일을 기점으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총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규제에 걸려 30일 이후 받은 대출 금액은 모두 회수됩니다. 이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회수 조치되는 것이죠. 단, 30일 이전에 받아 두었던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 과제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의 DTI 기준을 점차 DSR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제 상환 능력이 규제 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 정책이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전체 가계 부채 증가 추세를 완만하게 만들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