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범 채권추심 대응법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을 안갚는 사람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들도 문제입니다.
추심의 정의
추심이란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 낸다는 뜻으로, 채무의 변제 장소에 관한 용어이다. 수표 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
불법 추심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전화번호 : 1332)에 따르면,채권 추심 관련 신고는 900 여건으로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방법 ( 출처 : 금융감독원)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
: 채권 추심업자가 소속 업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위조된 명함 등의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2.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는데 관련대출의 상환을 독촉
: 시효가 끝난 채권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 등은 추심할 수 없다. 역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3. 가족 또는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
: 채무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이다.
4. 제3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
: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등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5. 채권추심업체가 압류·경매를 하는 경우
: 채권에 대한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이며 채권추심회사는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 할 수 있다.
6. 채권추심업자가 대납이나 카드깡 등을 제안
: 돈을 빌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대부업체나 카드깡,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나중에 더 높은 금리의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야간(저녁 9시 이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모두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