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시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 상품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사진 =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출시일 기준 대출사용이 가능한 최저 금리는 1.0%p입니다. 또한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되어 현재 부부가 아닌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들도 대상이 된다는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임대차 기간 내 1년이상 2년이내, 최장 10년까지 대출 연장 가능
가입금액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원 까지
가입대상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까지 금리가 지원됩니다.(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또한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신청접수
- 1. 1.부터 상시접수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히며, 주민등록번호가 전체표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이상으로 서울시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규 출시된 임차보증금대출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부터 7년차에 이르는 부부들까지 주거비용이 고민이라면 해당 상품을 통해 주거지 임차비용을 절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