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시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 상품 알아보기!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사진 =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출시일 기준 대출사용이 가능한 최저 금리는 1.0%p입니다. 또한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되어 현재 부부가 아닌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들도 대상이 된다는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임대차 기간 내 1년이상 2년이내, 최장 10년까지 대출 연장 가능

 

가입금액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원 까지

 

가입대상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까지 금리가 지원됩니다.(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또한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신청접수
  1. 1. 1.부터 상시접수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히며, 주민등록번호가 전체표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이상으로 서울시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규 출시된 임차보증금대출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부터 7년차에 이르는 부부들까지 주거비용이 고민이라면 해당 상품을 통해 주거지 임차비용을 절약해보세요!

 

 

핀다(FINDA)

금융을 쇼핑하다,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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