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너스와 세금폭탄 사이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위한 TIP

 

2017년이 된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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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설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찬 연말정산, 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의 액수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림값에 근거한 것인데요. 

그래서 연말이 오면,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의 차이를 따져,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낸 세금이 모자라면 추가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총 소득에서 꼭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제도'와 항목에 따라 결정된 세금을 감해주는 '세액공제제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 두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가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각 항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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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 납세자 책임이 되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시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하기 위한 TIP에는 무엇이 있는지, FINDA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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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의 형제 및 자매,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끼리의 부양가족 분배만 잘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참! 가족으로 등록할 때,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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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각각 총 급여액의 25%,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야 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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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역시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사용시 공제율은 현금 사용과 동일하게 30%입니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로 사용했을 때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소둑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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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별 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합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은 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용목적으 성형수술이나 산후조리원 비용, 간병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교복, 체육복, 초등학교 입학 1~2달 전 학원비 역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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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대중교통비와 월세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회사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이름을 등록하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월세 세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해당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1%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m2이하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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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중에서도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언은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상품으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 청약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금대출이나, 보장성보험등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상품의 혜택을 꼭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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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관련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 비율이 인상되었는데요. 기존에는 3천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 25% 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30%의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국가, 지자체 등에 낸 법정 기부금이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 역시 공제의 대상입니다. 단,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니, 공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단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기부금에 한해선,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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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FAX로 보내달라고 하신 후에, 새로운 직장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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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연말정산. 사실 바쁜 직장인들에게 일년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확인하고 일일이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따져본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올 한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똑똑하게 정리하여 올해는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노려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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