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5년간 놓친 세액공제, 지금 잡아도 늦지 않았다!
세법 개정이 너무 많아 헷갈려서, 개인사가 많아 챙길 여유가 없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놓쳤던 세액 공제.. 다시는 못 보게 될 줄 알았는데….
5년동안은 언제든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2011년 부터 놓친 세액공제는 2017년 3월 10일까지 환급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5년간 놓친 연말정산찾아주기 운동’으로 3만명이 300억원을 환급받았는데요. 이는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소득공제를 놓친 이유로는
1) 따로사는 부모님 2) 장애인 공제 3) 서류 미제출 4) 사생활보호 5)중도퇴사
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3월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세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퇴사한 분들 중, 퇴사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근로원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이런 분들은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 공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두가지 경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연말정산 때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는 부모님 기본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때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다른 가족들 누구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부모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월세를 사시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에 월세를 지급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다음 조건을 따져보세요.
1.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2. 해당연도 말까지 무주택이였으며,
3. 해당연도 말까지 세대주였던 분들
4. 그리고 임차주택이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며
5.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6.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월세액공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다음 조건을 따져보세요.
먼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 한 연도부터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생활비를 보탬으로써 부양을 하고 있고, 다른 가족이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배우자 부모님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의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에서 5년 동안 빠뜨린 세액공제 내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겨 받을 것은 받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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