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번 받아보자 국가장학금!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쁜 캠퍼스, 선배들과의 약속, 동아리 활동 등 새내기 로망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 신청인데요! 복잡한 국가장학금에 대한 궁금증, FINDA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첫 성적표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장학금 신청이냐고요? 모르는 소리!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며,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신청 기간 : 2월 27일(월) 9시부터 3월 9일(목) 18시
☞ 2차 신청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차 신청만 가능하지만, 1차 신청을 놓친 학생들은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 구제신청서'를 준비해 1회에 한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3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1. 먼저 C 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2. 또한, 다자녀 장학금 역시 4학년까지 확대되고요.
3. 부정 수혜를 막기 위한 '국외소득/재산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국가장학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두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이 기준인데요.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합니다. 물론,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없겠죠?
국가장학금은 가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또한, 가계 소득이 국가 장학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차후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적장학금을 수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국가장학금에는 중복방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그 외 각종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했을 경우, 다음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초과 시에는 초과금액만큼을 계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퇴, 제적, 휴학의 경우 또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학생들을 위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본인 명의의 계좌와 공인인증서,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과 공인인증서 모두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통장 및 공인인증서에 대한 신규발급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 신청하는 학생들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스캔을 더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올려도 되지만, 글자가 부정확하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청기간 : 2/27~3/9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27~ 3/13
신청 마감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절대로 여유를 가져서는 안돼요!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원활한 서버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공인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더욱 즐겁고 현명한 대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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