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파헤쳐서 세테크 해보자!
저축에도 순서가 있다?
외계어로 가득찬 금융·경제 신문! 나만 그래?
요즘 금융신문을 펼치면, 세테크라는 단어가 유달리 눈에 띄죠! 그런데 이 세테크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세테크를 검색해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와 같은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궁금증이 해결되기는커녕 속이 더 터지는 기분이죠.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뭐가 어떻게 다른건지 더 복잡하기만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체 뭐가 뭐야?
모든 이들의 고민, 금융! 정말정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생경하기 때문에, 재테크, 세테크와 같은 건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inda가 준비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파헤쳐서, 우리도 세태크 고수가 되어보도록 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엔 항상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인의 소득인 근로소득에 대 국가해는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죠!
또한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많아질 수록 내는 소득세가 많아집니다.
소득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너!
위의 표처럼 소득세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3년차의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위의 소득세계산식에 따라 1년에 342만원, 한달에 28만 5천원을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소득공제란?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
앞서 살펴 보았듯이 소득세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배려’를 해줍니다. 즉 100만원을 벌고도 80만원을 벌 때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특정 지출로는 현금영수증이나,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하지만 마냥 좋아보이는 소득공제에도 함정은 존재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억원인 사람과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연봉이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만원 X 3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2,000만원인 사람은 최대 75만원(500만원X15%)만 절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 200만원이란, 말 그대로 세금에서 200만원을 빼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는 일부 항목의 소득공제를 12% 또는 15%의 고정비율로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가 부자증세에 어떠한 도움이 되냐구요?
세액공제, 누구에게 이득일까?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대략 6,00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들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돈을 넣을 수록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구간의 근로자들이 내야하는 소득세율은 6%인데, 공제받는 세금은 12% 또는 15%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세표준 4,6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율은 24%부터인데 세액공제는 12% 또는 15%로, 세금을 깎아주는 비용보다 거두어가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대표 상품은?
여기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 차이를 아셨다면,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상품들을 알아볼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이 모든 상품에 다 가입할 수 없기에, 나에게 제일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합니다.
저축에도 순서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나의 소득 구간을 따져보고 세액공제 상품이 좋을지, 소득공제 상품이 좋을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나의 소득구간과 향후 급여가 인상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나에게 유리한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저금리시대의 현명한 재테크· 세태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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