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으로 230만 원을 돌려준다고?!
자격 완화된 근로장려금, 나도 가능할까?
최대 230만 원을 돌려주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쳐,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한 경우엔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5월 중에 잊지 말고 신청해서 최대 230만 원까지 돌려받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제도? 그게 뭔데?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기에 23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걸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족에게 화이팅하라는 의미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족 수와 한 가족의 총소득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액수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 요건 :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③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 또한 가족원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3. 재산 요건 : 또한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이런저런 조건을 모두 따지기가 번거롭다면,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근로장려금 금액까지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전화,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화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혹시나,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인터넷)와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얼마?
근로장려금 산출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이 없다면…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는 걸로… ^^;;
※ 단독가구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6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7 |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77만 원 |
900만 원 이상 ~ 1천300만 원 미만 |
77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400분의 77 |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9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 |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
185만원 |
1,200만 원 이상 ~ 2,100만 원 미만 |
185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900분의 185 |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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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30 |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
230만 원 |
1,300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
23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1,200분의 230 |
언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5월 안에 신청할 경우 9월까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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