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가이드라인으로, 더욱 안전해진 P2P 투자

P2P 가이드라인,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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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P2P 했을 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떠오른다면? 당신은 금.알.못.

P2P란, 개인과 개인 간의(peer-to-peer)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말로, 돈이 필요한 개인과 빌려줄 자금이 있는 개인이 하는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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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초저금리 시대의 해답?!

 

그렇다면 개인은 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일까?

P2P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이다.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예적금의 금리를 훨씬 웃도는 10%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신용등급 등의 원인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 또한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P2P대출 시장은 국내 상률 이후 급성장했으며 올해 4월 대출 총액 8000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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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P2P, 이제는 안정적이기까지?

 

P2P는 개인과 개인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P2P 대출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전문성과 개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투자 금액을 차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 말부터 실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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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1. 능력에 따른 투자 한도 제한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1개의 P2P 업체 기준, 동일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500만원,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했다. 단,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을 개별적으로 늘릴 수 있게 규정했다. 

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에 대한 지나친 집중을 막고, 투자를 분산시킴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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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2. 투자금의 별도 관리

 

동시에 P2P 업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역시 시행한다. 먼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와 같이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시켜야 한다. 이는 플랫폼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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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3. 영업행위 준수사항

 

또한 P2P 업체들은 영업행위를 할 때, 스스로 투자자로서 참여해서는 안 되며,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P2P 업체가 투자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인기가 높다고 오해하게 만들어, 투자를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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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4. 투자 광고  

 

P2P 투자 광고 역시,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되며, 특히 ‘원금 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투자자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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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5. 정보공시 

 

마지막으로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대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도, 차입자에 대한 상황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차입자의 경우 대출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환방식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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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P2P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지 않은 P2P 투자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투자 원금의 손실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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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FINDA)

금융을 쇼핑하다, 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