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핀다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핀다는 여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법인)입니다.

  • 핀다는 금융상품(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핀다와 제휴한 각 금융기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 대출 심사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인 고객과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핀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핀다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대출성 상품의 본계약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인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계약 당사자인 금융기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 직접 보유/관리합니다.

  • 핀다는 제휴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핀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핀다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