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권리안내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위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핀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의
대상
자료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핀다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행사에 따른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자료열람요구권
행사 관련 비용
핀다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자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행사방법

  • 핀다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 중 핀다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자료열람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care@finda.co.kr) 또는 핀다 1:1 문의하기를 통해 제출하여 자료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자료열람요구서 다운로드
    2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3 신분증 사본
    ※ 뒷자리 마스킹 필수
    직접 제출
    4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직접 제출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직접 제출

  • 핀다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가 아닌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조회(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문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의 처리

  • 핀다는 자료열람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단, 자료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등)
    • 법령에 따라 열람, 청취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 청취로 인하여 핀다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 청취하려는 자료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한 만료,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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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다심의필-202601-01-31 (유효기간: 2027. 01.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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