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핀다는 여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법인)입니다.
핀다는 금융상품(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핀다와 제휴한 각 금융기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 대출 심사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인 고객과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핀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핀다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본계약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인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계약 당사자인 금융기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 직접 보유/관리합니다.
핀다는 제휴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핀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핀다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