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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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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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의 대상
핀다의 고객은 핀다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로서 핀다가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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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의 방법
자료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자료열람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핀다에 이메일(care@finda.co.kr)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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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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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는 자료열람요구서의 수령일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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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는 6 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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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 청취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 청취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 청취하려는 자료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 기한 만료,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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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우송료
핀다는 법 제28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